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의 구분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변경합니다. 즉, 기부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기부금에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액 기부 문화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에 대한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단일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에 대한 세제적 장려를 통해 사회적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