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소득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의 범위가 20만원에서 74만원인데, 이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입니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는 기준 구간을 기존 1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세액 공제 금액이 10년 동안 변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완 조치로, 경제규모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자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세제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