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장려 공제 신설: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거주자 혹은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1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2. 출산 장려 목적: 개정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과도한 예식비용과 혼수 비용 등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보고, 이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3. 조세정책 개선: 계속되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여 결혼·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기존의 세법상 조세 혜택이 혼인을 장려하는 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강화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여 가족의 해체와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