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 유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포함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 예정인 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이월공제 기간 연장: 현재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인데, 이를 2배 늘려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후 10년 내에는 해당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국제 비교: 미국과 독일의 경우, 주식 자본손실의 이월 공제 기간이 없거나(미국) 한도를 두지 않는 등(독일) 더 유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상품 투자자들이 손실을 더 오랜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