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는 전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한 법인이나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결손이 발생하면 전년에 납부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결손이 발생하면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으로 환급 범위가 제한되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2. 이에 따라 법률개정안에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범위를 직전 3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안 제85조의2). 따라서 중소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을 환급받아 자금난을 해소하고 재투자를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줄이고 재투자를 촉진하여 경기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성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결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