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용 고가 수입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과세 방안 제정: 법인이 보유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적 규정 신설을 포함합니다.
2.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정부는 법인 차량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결정했으나, 이는 권고적이며 선택에 맡겨진 조치입니다. 개정안은 이를 실정법으로 강화하려 합니다.
3. 탈법 사용 방지 및 공정 과세 제도 확립: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억제하고 정당한 과세를 통해 세제의 공정성을 높이며 탈법적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인이 소유한 고가 승용차의 개인적 이용으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부적절한 세제 이용을 방지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자동차 사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제를 마련하여 세법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