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자동차 보험과 같은 특정 보험에 대해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특히, 외제차 소유자가 과도한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자동차 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를 70만원으로 설정할 계획입니다.
2. 보장성 보험의 종합적인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의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노후 대비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한 사적 안전망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이러한 조정은 일부 고가 자동차 소유자가 과도한 혜택을 받지 않게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특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불필요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동시에, 일반 대중의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세액공제 혜택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