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양육에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현재 1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3. 우리나라의 양육비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고려하여, 평균 양육비가 평균 가구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고양육비 부담을 줄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