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률에 따르면,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영어유치원 교육비는 공제되지만, 취학 전 아동이나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아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2. 개정 내용: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초·중등학생의 예체능 학원 교육비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 및 보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시행 시기: 이 법률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가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