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2023년에서 2년 연기하여 2025년부터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주식, 채권, 펀드 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을 늦추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이 연기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같은 대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이슈로 인한 주식시장의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3.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와 수용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부분들을 미루고 정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세법 실행을 연기하자는 제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확실한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세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거쳐 투자자들이 새로운 세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