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 자녀가 1명인 경우 공제액을 현행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을 현행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
2. 출산 및 입양 관련 추가 공제:
- 출산 또는 입양 신고된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통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