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 우리나라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는 조세정책이 필요합니다.
2. 문제점:
- 현재의 세법상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예식비용과 혼수비용 등 과다한 결혼 비용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도한 혼인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혼인 장려와 혼수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감소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