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장기 근무자의 근속수당 비과세: 장기간 일정기업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함.
2. 중소기업 인력 유출 저감: 중소기업 근로자가 업무에 숙련되고 경력을 쌓아 이직하는 경향을 줄이고,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제공함.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고 유지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쟁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남아 근무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며 해당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