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을 위해서 가능했으나, 이제 초등학생에게도 학원 및 체육시설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대학생을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대학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가정과 대학생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폭넓은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