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
2.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주주 1인으로 정함.
3. 주권비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를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정함.
이 법안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줄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 대주주 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주주 요건에 대한 회피 움직임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하여 투자자의 손실을 방지하고 금융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