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소득공제 확대:* 기존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보험료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등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서비스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사회복지서비스나 보건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는 주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이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3. *특별소득공제 적용 범위 확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므로, 근로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