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선: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인데, 이 법률안에서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 보장구와 보청기 구입비용 포함: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와 보청기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이러한 지출을 근로자가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합니다.
3. 규칙 상향 조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법률로 옮겨와 상향 조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서비스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실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특히 장애인 보장구와 보청기 구입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줄이고 장애인들이 더 쉽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써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한 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