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소득 과세 형평성 개선: 현재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연 5천만원이지만, 양식어업소득은 연 3천만원까지만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비과세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어업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조정하여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로 포함시켜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2. 농업소득과의 형평성 강화: 농업소득의 경우 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식량작물재배업 소득과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 소득이 있어, 어업소득과의 과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그 차이를 줄여 농민과 어민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어민 소득증대 및 경쟁력 강화 기여: 어업소득에 대한 전액 비과세 조치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며, 이를 통해 국내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 농어업 분야 간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득 보전과 어업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