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이 있는 개인과 일정 요건에 맞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습니다.
2. 현행 공제 금액이 2009년 이후로 15년 동안 15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공제 금액을 다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가족 부양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