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변경: 현재 '연금저축'으로 불리는 금융상품의 이름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합니다.
2. 오해 방지: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원금보장 및 이자발생에 세제혜택까지 있는 저축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명칭 변경을 통해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상품의 실제 특성 반영: 연금저축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업비를 공제한 후 운용되기 때문에 은행의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지 않은 점을 명확히 전달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금저축의 명칭을 세제지원연금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금융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