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직원이 자녀 보육과 관련된 급여를 받을 때, 자녀 수와 상관없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자녀 수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을 비과세 한도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양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각 자녀별로 공평하게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