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근로소득 공제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서민의 생활 부담을 줄임.
2.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여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주려 함.
이 법률을 통해 주택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높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출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인구 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