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고, 육아 비용에 대한 가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2.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육아용품 구입비용에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육아용품 구매에 소요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계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 주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