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초과분 처리 변경: 현행법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 초과분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새로운 세액공제 특례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2. 전ㆍ월세 관리비 세액공제 특례 신설 연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소득세법도 이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의 정비를 통해 세액공제 제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