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비율을 종전의 15%에서 24%로 상향 조정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 더 큰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2.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자녀 교육비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교육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해 자녀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