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소득세법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동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동통신요금이 일반 가정에서 고정비용의 약 5%를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지출 중 6%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3. 특히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이동통신비가 높은 비율과 상승률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가정을 대상으로 세액공제율을 더 높인 10%로 적용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특례를 제안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인 이동통신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큰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