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특별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합니다. 즉,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지출한 비용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적용 대상과 요건 명확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이 대상입니다. 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가 제공한 공식 서비스에 한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3. 공제 유형과 효과의 변화: 기존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였으나, 아이돌봄 비용은 특별소득공제로 설계됩니다.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정책 배경 및 제도 연계: 2026년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시행으로 공적 관리가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세제 혜택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 완화를 도모합니다.
5. 법조문 신설로 근거 마련: 소득세법 제52조제10항 신설을 통해 공제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하위 법령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인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가계의 육아비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