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확대:
- 첫째 자녀의 경우 기존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합니다.
- 둘째 자녀는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공제액을 늘립니다.
2.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액 증가:
-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한 최대 공제액을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3.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반영: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것을 반영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출산 및 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