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보완: 현재는 배당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개정안은 특정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고배당성향 기업 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 우리 기업의 낮은 배당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배당성향이 일정 비율 이상인 고배당성향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이익 미발생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지원: 기업의 실적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별도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은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을 활성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