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율 변경: 기존에는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의 교육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20%부터 50%까지 차등적인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차등 적용의 필요성: 자녀 수가 많을수록 양육비 부담이 커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더 높은 비율의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