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신연금 세율 인하]: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인하합니다. 종신연금 선택자의 세부담을 낮춰 장기 안정적 연금수령을 유도합니다.
2. [장기 연금수령(퇴직소득) 추가 우대]: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되 실제 수령연차가 20년 초과인 경우, 연금 외 일시금 수령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의 50%만 적용합니다. 장기 수령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경감되도록 차등을 강화합니다.
3. [장기·종신 수령 중심으로 세제혜택 재배치]: 세제지원의 초점을 장기·종신 수령에 두고, 일시금 위주의 수령보다 연금화가 유리하도록 설계를 조정합니다. 노후소득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명확히 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 위 내용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반영되며, 분리과세 체계 내에서 종신연금 및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세율 우대를 구체화합니다.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노후소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적연금의 장기·종신 수령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