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33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
- 현재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금융투자소득의 영향:
- 2025년에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주식 등 양도소득이나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 소득 요건을 계산할 때,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