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가 9억원 이하일 경우 면제되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과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2. 현재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마지막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건전한 부동산 소유행태를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기간요건에 1주택 보유기간만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조세와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평한 세금 부과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