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항선 선원 비과세 한도 증가: 내항선에서 근로하는 선원의 월 급여 중 월 20만원만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던 기존 규정을 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내항선 선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2. 연근해 어선원 비과세 혜택 확대: 연근해 어선원도 내항선 선원과 마찬가지로 월 40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원양어업 선원과의 세제상 차별을 줄이고 연근해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 해운 및 수산업 경쟁력 강화: 내항선과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 혜택 확대를 통해, 선원의 사기 진작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을 유도하여, 해운 및 수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안은 내항선 및 연근해 어선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여 해운 및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