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등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에 한해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이제 초등학생이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상향: 차후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실질적인 아동 돌봄 기능 인정: 학원, 체육시설 등이 단순 교육 기능 외에도 아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학부모들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