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지원 대상의 구체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업종을 폐업하거나 감축해야 하는 「개의 식용 종식법」 및 「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등의 대상자들이 받는 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사업 및 기타소득 비과세 항목 신설]: 특정 법령에 따라 생업을 중단하게 되어 보상 차원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세금 부과를 방지합니다.
3. [정책 참여 보상금의 실질적 수령액 보장]: 기존에는 지원금이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금 전액이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4. [법적 근거 조항의 정비]: 소득세법 제12조에 새로운 비과세 항목(제2호아목 및 제5호차목)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참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막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정책에 협조하여 생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국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