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추가함.
2. 체육시설 이용에 소용되는 비용의 15%를 연간 공제금액 총 2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 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와 여가 생활을 지원하고, 더 나은 복지 후생과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액공제를 통해 국가의 공공지출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