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의거하여 조세 탈루자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이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이로써 조세 탈루자를 신고한 사람 등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세금으로 과세되지 않게 됩니다.
2. 현재는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 국세청마다 해석이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포상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조세 탈루자를 신고하거나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 등을 장려하기 위해 과세되는 세금을 줄이고,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는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하여 조세 탈루자를 신고하고 조세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