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난임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에 오직 "난임시술"만 인정되는데, 이를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도록 법안 내용이 확장됩니다.
2. 현재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지원 가능한 시술 횟수에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한이 없도록 법안 내용이 변경됩니다.
3. 법안 내용 중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의 한도가 현재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조정되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 법안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부부의 난임치료 비용을 더욱 적게 부담하고, 출산률 증가 및 저출산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