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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식사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20만 원 이하에서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2. 이 비과세 한도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 상승과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 증가를 고려해, 근로자의 식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경제적 압박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임광현 등 9인
조
국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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