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취소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고금리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 함.
3. 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국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법적 제도를 개선하려고 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고,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이 자유롭게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