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광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과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정장 등 특정 복장을 입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복장을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현재는 없습니다.
2. 최근 고물가로 인해 사람들이 의류비 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복장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주민이 자신을 위해 정장 등의 복장 구입비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업무 관련 복장 비용을 세액 공제를 통해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