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법적 조치로 강제할 필요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양육부모로서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한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연 1천만원 내에서 소득세 공제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지급의 적시성과 양육비 이행률 저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양육부모에 대한 조세특례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양육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장려하고,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적 조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