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액을 현재의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즉 소득에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하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하로 조정.
3.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자녀) 및 형제자매의 연령을 20세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정의된 24세 이하로 상향 조정, 이는 더 많은 청소년을 부양가족으로 포괄하게 해 부모나 보호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킴.
법안의 취지는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생활비 증가에 발맞춰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을 부양하는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