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제도 하에서는 거주자가 기부한 금액의 15%를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1천만 원 초과분은 30%까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개정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비율을 20%로 상향 조정, 기존의 15% 및 30% 공제율에 추가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됨.
3. 따라서 고액기부를 한 경우 추가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고액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국민들이 기부를 더 많이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