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의 배경: 최근 복지정책의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상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자주재정권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2.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한 조치: 국세의 지방이양과 지방세의 세입구조 구축을 통해 지방복지재정 수요에 부응하고 중앙정부와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높이고, 소득세율을 지방소득세율의 상승분만큼 조정합니다.
3. 법률안의 취지: 지방세수를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방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대응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일부로서 이종배의원을 포함한 10인이 발의하였으며, 같은 법률안이 수정 또는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