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율 상향: 교육비 지급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됩니다. 이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세액공제 한도 증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로써 더 많은 교육비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대상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부모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교육비 상승과 사교육의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