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상의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 상의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 및 통합합니다.
2.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투기과열지구와 소득세법 지정지역)에 적용합니다.
3. 금융 및 대출 규제, 세금 중과, 청약 제한 등의 부동산 관련 규제 지역을 변경된 단계별로 정리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규제효과를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부동산 거래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규제의 혼재와 중복으로 인한 불편과 혼란을 줄이고, 규제 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