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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 공제에서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비용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일부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부부와 부모들이 혼인비용을 부담하기 쉽고, 결혼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추경호 등 10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