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한다.
2. 공익사업토지법 등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띄고 양도한 토지 등에서 발생한 양도세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3. 공익목적으로 환수되는 토지의 인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 취득일 요건을 완화하되, 이해충돌의 소지를 방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그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한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적 목적의 토지주택 사업 수행을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이라는 이유로 일반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열 및 투기 양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